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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보완하고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는 방법 중 하나인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 목차

1.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

2. 재산 요건

3. 신청 후 지급일

 

1. 가구원 구성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한 후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 ▲

정기분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의 형태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전체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후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하는 만큼 10% 감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려면 홈텍스의 신청/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과 반기 지급으로 나뉘며, 반기 지급을 신청할 때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가구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구 상황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세요.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최대 330만원

※ 최대로 수령받는 지급액 기준입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해도 차층급여액 등에 의한 차등지급이 발생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 구분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 가구 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가구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조계존위가 없는 가구

• 혼별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중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중급여액 등에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혼자인 가구를 말하며, "혼별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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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충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1.7억원 ~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존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과실로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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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후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급여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2,200만원 이하

• 외벌이: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3,800만원 이하

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가구 구성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은 복지로사이트의 모의계산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으로,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부부의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가 2022년 6월 1일 (전년도 6월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세에서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정인 전년도 6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재산 기준이 어느 시점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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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지급일은 언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지급: 5월 신청 후 9월에 지급

• 반기지급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에 지급

• 반기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

반기 지급 중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미지급하고 6월에 지급 정산합니다. 이번 해는 지급일이 예정월보다 1개월 빠르게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급 일정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법, 가구 구분,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계산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와 반기 지급 방식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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