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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내 조건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지급 및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이라면, 꼭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서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라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오니 함께 하나씩 살펴봅시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환급금 및 지급시기 등 관련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분들의 경우 특정 시기마다 국가에서 추가로 금전적인 소득을지원 해주고 있는 이것이 근로장려금 입니다. 비록 소득이 적더라도 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를 포기하지 말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저도 포스팅 하며 더 배웁니다 . 이제 이해가 확확 되었지요?

 

2023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두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조건, 하나는 소득조건 입니다. 재산조건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2.4억원 이하"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손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팁! 2.4억원이 순수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주식, 자동차, 주택 등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즉, 은행에서 빌린 돈도 내 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정도라면 어느정도 높은 신용점수와 정기적인 수익원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는 별개로 가구원에 재산이 많이 축적된 경우라면 실제 나의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 되기에 근로장려금을 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소득수준 조건

소득조건은 세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 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총 소득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200만원 미만
홀벌이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 연간 소득 3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 신천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800만원 미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월급 : 2백1만5백8십원, 최저시급 기준 연소득 :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최저시급으로 1년 소득이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입니다. 최저시급 1년 소득보다 2백만원 이상 적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진짜 소득이 낮아야하며 이렇게 낮은 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아 근로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힘듬과 고통을 예방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야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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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은!?

1차 : 2023. 03. 01 ~ 2023. 03. 15

2차 : 2023. 05. 01 ~ 2023. 05. 31

3차 : 2023. 06. 01 ~ 2023. 11. 30(10%감면)

 

지금 현재 로써의 신청기간은 3차 입니다. 안탁갑게도 3차 기간 동안 신청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연된 금액을 받게 되십니다.

 

지급일은!?

1차 : 2023. 03. 01 ~ 2023. 03. 15 ->>2023년 06월 지급

2차 : 2023. 05. 01 ~ 2023. 05. 31 ->>2023년 08월 지급

3차 : 2023. 06. 01 ~ 2023. 11. 30(10%감면) ->>2023년 12월 지급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3년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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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은 다릅니다. 또한 여기선 두가지 차감 기준이 적용 하게 됩니다

 

첫째, 가구원 재산합계액에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 됩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근로장려금의 상당부분이 차감 됩니다. 취지와의 거리가 있어 100%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떄문 입니다.

 

둘째, 이번 3차 기간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신 경우는 10%가 차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해요! 자주묻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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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조건이 맞다면 꼭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여유를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